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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35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포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 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D’ 및 ‘E’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홀 또는 짝 중의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금의 1.95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사다리’ 및 ‘다리다리’라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9,2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등, I 및 D 서버정보 확인)

1. 각 수사보고(D 및 E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에 대한, 도박행위자 명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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