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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131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C)를 입력하고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E 계좌(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사용하는 (주)G 계좌(H)로 8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에 들어가 5분마다 홀 또는 짝 중의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금의 1.95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돌려받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59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화면 첨부 등)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B 및 I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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