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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고정4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경 대구 달성군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E)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 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운영 진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52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5분마다 홀 또는 짝 중의 한 곳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팅 금의 1.95 배의 돈을 돌려받는 방식의 속칭 ‘ 사다리’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8. 3.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2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판결문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접속 및 메인 화면 첨부 등), 내사보고 (K 및 D 서버정보 확인), 수사보고 (D 및 L 사이트 운영계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도박 행위자 명단 첨부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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