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2:4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택지길14번길 17-1에 있는 주택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읍 발산리에 있는 배후령남단 발산리 마을입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멕 4.5톤 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2.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2. 6.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명으로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