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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가단11056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별지 목록1.에 적힌 건물 부분(지층 중 30.5㎡)을, ② 피고 C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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