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9 2016고단4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0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길에 있는 삼각지 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술 취한 피해자를 보호해줄 것처럼 행동하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G4 모델) 1대와 KB국민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는 소위 ‘부축빼기’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16. 11.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의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 1장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26. 02: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02: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컵라면, 건전지, 담배 등 생활용품 67,25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언동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피해자 업주 G)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생활용품 67,2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