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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57] 피고인은 2008. 6. 11.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종합폐차장 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 3대, 사로리 탱크 2대, 빔 18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포크레인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알고 지내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7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중순경부터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구 동촌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고물상을 피해자 G와 동업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고물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7. 11.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고물상에서 동업 재산인 물탱크 2개를 3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초경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동업 재산인 발전기 1대를 35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2. 5.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구 동촌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인 로더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2008. 6.말경 경북 경산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위 중고 건설기계를 매도하고 800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중고 건설기계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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