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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34
집행문부여
주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소4899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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