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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9481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단416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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