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3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0. 11. 23.로 2010. 11. 24.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