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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545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11. 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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