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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65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액’ 표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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