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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4가단184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NH캐피탈 직원인데 저금리대출을 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OTP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위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11,2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4. 7. 21. 피고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내어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이체한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부터 9,007,955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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