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9. 13. 19:55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고려산로 464 앞 도로까지 무등록으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원동기장치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에 있는 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고려산로 464 앞 도로까지 무등록으로 번호판이 없는 사발이 원동기장치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