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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38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충남 연기군 소재 D 공장의 조장으로, 2012. 7. 2. 1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상태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올린 후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계속하여 ‘하지말라’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번), 진료비 내역 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7. 2. 낮 11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원 G을 함께 만나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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