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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5가단215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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