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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9572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6,393원과 그 중 85,900원에 대하여는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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