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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산27-2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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