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8 2019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8. 3. 20:42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