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12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원동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출근시간에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되지 않았음)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법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