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1 2015고단2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5:30경 전남 고흥군 C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연봉리 연봉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결핵),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