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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4.05 2012가합856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25,66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와 E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8,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 7. 같은 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11. 1. 14. 같은 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각 개시결정일에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은 위 3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500,300,000원에 낙찰 받아 2011. 7. 29.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다음 2011.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열쇠를 소지하고, 이 사건 각 건물 내부에 텔레비전, 소파, 침대, 선풍기, 전자레인지, 밥솥 등의 집기를 놓고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성립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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