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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9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3:15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놈들 대가리 뽀개버린다.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사진), 쇠파이프 사진

1. 피의자 범행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린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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