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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17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편취 액이 적지 않은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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