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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노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였고,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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