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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노32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 범의가 비교적 확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4 면 제 10 행 “2015. 6. 21.” 을 “2016. 6. 21.” 로, 제 6 면 범죄 일람표 “25,985,480” 을 “25,985,170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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