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58249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대부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11번째 줄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AF은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채권최고액의 2%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D은 이를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인데, AF은 위와 같은 약속을 기재한 확인서에 C의 허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D은 허위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나. 3)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이 AF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 제2의

나. 4 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