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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6나21226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4. 12. 27. 접수 제3085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투자약정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투자한다.

3. 투자금액은 3억원으로 하고, 투자 만기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 3필지를 매매 이전 가등기하고 단기 3개월간에 투자키로 하고, 위 부동산 매매 이전서류 일체를 피고가 받아 보관하되 약속기일내 상환할시에 위 계약 은 무효로 한다.

단, 원고가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 농협대출 6억 2천만원을 피고 가 승계받고 위 부동산을 매매 이전등기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 수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2014. 12. 특약 : ①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가 보관한다.

② 부득이 원고가 약속 이행을 못할시 피고와 상의하여 소정의 위약금을 지 불하고 1회 연기할 수 있다.

③ 매매 이전용 인감 만기일 3일전 2015년 3월 13일까지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재발급해주었고,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특약 ②항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지급받고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4. 2. 접수 제8178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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