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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0 2016가단29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전 25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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