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도로 안으로 들어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규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