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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4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23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차량을 세우라고 저지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본네트를 잡고 앞을 가로막은 상태임에도 계속 위 화물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강하게 밀고 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범행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이를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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