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4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23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차량을 세우라고 저지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본네트를 잡고 앞을 가로막은 상태임에도 계속 위 화물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강하게 밀고 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범행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이를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