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 48 소재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진로 9-1 소재 주문진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