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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해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 48 소재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진로 9-1 소재 주문진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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