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01 2017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의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