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4:55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 꼬끄 의류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