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46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강도 등의 범행과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과 2주일 사이에 농촌 지역에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4건의 흉기휴대 강도 내지 강도상해 및 2건의 절도를 범한 것은 그 범행수법이나 태양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성이 크고 위법성도 중대하다.

두 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약 8주간의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