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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8가단6281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8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이하 ‘망인’이라고 함)는 M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5. 12. 26. 10:1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N 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O와 함께 P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Q 소유의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차량등록번호 : R,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함)의 바스켓을 타고 지상 20미터 높이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크래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나.

원고들(H 제외) 및 G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다른 형제자매인 S, T은 이 사건 사고 전에 각 유족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미혼인 망인의 부모도 이 사건 사고 전에 사망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Q와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4.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H 제외) 및 G에게 유족급여로 170,8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G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2. 23. 사망하여 H이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진 탓에 발생하였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G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바스켓에 걸어두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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