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3. 1. 20. 무면허 및 음주 운전, 2008. 7. 25., 2009. 1. 17., 2011. 3. 10. 각 무면허 운전, 2015. 4. 19.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017. 2. 3.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