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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3244 (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44] 피고인은 2014. 9. 21. 23:40 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E이 피고인의 후배인 F으로부터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G 등에게 연락을 하여 10여 명이 그 곳으로 모이자 이에 겁을 먹은 F이 도망치다가 G 등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근처에 있는 정육점에 들어가 흉기인 칼( 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 을 들고 나와 “ 누가 내 동생을 건드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위 G 등에게 다가가 동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3613]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방아이 온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유의 H BMW X6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14:00 경 대전 대덕구 신일 동에 있는 주식회사 매그 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리스 계약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경 이미 위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상대로 리스 계약자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 명의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명의 이전 대가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4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J, K, L,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고단 361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기록 사본 첨부)

1. 증 제 1, 2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 인의 검찰 진술내용( 증거기록 200 쪽)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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