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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69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조합은 피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 조합이 피고 및 D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지급한 약정금 660,862,412원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E을 상대로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0. 16. 원고 조합의 피고 및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조합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합의 피고 및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E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D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D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D, E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구(환송 전 당심에서의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AㆍB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결성 및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1) A아파트 일부 입주민들과 B아파트 입주민들은 대구 달서구 F, 같은 구 G 외 11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AㆍB아파트(A : 1,320세대, B : 1,400세대)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위 아파트의 재건축을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이라 한다

), 2003. 2. 7.경 Aㆍ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AㆍB추진위’라 한다

)를 결성하고, E을 AㆍB추진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AㆍB추진위는 A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문제를 논의한 결과 B아파트가 컨설팅사를 선정한 후 A아파트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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