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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5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는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5,193,63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위 E의 임금 합계 25,594,000원을 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25.에 형사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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