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경, 피고인 B은 2018. 1. 경 각각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체크카드를 건네 줄 테니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계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 상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8. 3. 5. 15:15 경 함께 파주시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업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성명 불상 자로부터 SC 제일은행( 카드번호: H), 광주은행( 카드번호: I), 카카오 뱅크( 카드번호: J), 하나은행( 카드번호: K), 우체국( 카드번호: L), 국민은행( 카드번호: M) 의 각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총 6 장을 피고인 별로 3 장씩 나누어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같은 시 일대 금융기관 ATM을 돌아다니며 그 연계 계좌에 있는 현금 인출 행위를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압수된 5만 원권 201매( 증 제 1호), 클러치 백( 증 제 2호), 스탠다드 차트은행 체크카드 1개( 증 제 3호), 아이 폰 1개( 증 제 4호),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개( 증 제 7호),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 증 제 8호), 5만 원권 296매( 증 제 9호), 1만 원권 12매( 증 제 10호), 1천 원권 8매( 증 제 11호), 클러치 백( 증 제 12호),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증 제 13호), 아이 폰 1개( 증 제 14호), 고무줄 11개( 증 제 15호), USIM 카드 1개( 증 제 16호),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증 제 17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증 제 18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