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D에 있는'E' 소속 종사원이고,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C(종사원)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대구 북구
D. E에서 인터넷 F 쇼핑몰에 피고인 소유의 G NF쏘나타 트랜스폼 N20 엘레강스 스페셜 최고급형 등급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최고급형 등급이 아닌 아래 등급인 고급형 등급이다.
나. 피고인 B(종사원) 피고인은 2016. 8. 9. 10:00경 위 '가'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F 쇼핑몰에 피고인 소유의 H 뉴그랜저XG S25 고급형 등급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고급형 등급이 아닌 아래 등급인 기본형 등급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매도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A(대표) 피고인은 소속 종사원들이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하여 인터넷에 광고할 경우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가,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8. 11. 11:08경 대구 북구
D. E에서 인터넷 F 쇼핑몰에 피고인 소유의 I BMW X6 30d 차량을 광고하면서 2015. 7. 16. 공소장에는 2016. 7.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59쪽에 의하면 이는 2015. 7.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저당설정이 된 것을 알면서도 '저당 없음'으로 광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