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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1 2012누482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3행의 “둘의 관계”를 “둘의 관계에”로, 6면 17행의 “평균임”을 “평균임금”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적절하게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이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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