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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195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20.부터 2014. 8. 18.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부터 파키스탄 구즈란왈라(Gujranwala)에서 동생과 함께 ‘B'라는 음반가게를 운영하였는데, 근처에 있는 모스크의 종교학교에서 연수를 받는 ‘EHLAE HADEES’라는 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 소속 사람들이 원고의 가게에서 위 단체 소속 학생들에게 이슬람 교리에 반하여 성인물 CD를 판매하였다고 오해하고 2011. 10. 10. 원고의 가게를 찾아와 가게를 부수고 총을 쏘며 원고와 동생을 폭행하였고, 1주일 후 원고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단체 소속 사람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1. 10. 30.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총을 쏘며 원고를 죽이겠다고 하였고, 2013. 3. 19. 원고의 가게를 찾아와 원고의 동생에게 가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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