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경 C로부터 의뢰를 받고 C의 공사 현장에 합계 28,900,000원 상당의 펌프를 공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펌프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실질적인 운영자(또는 동업자)인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900,000원(= 28,900,000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5. 9. 17.에 7,000,000원, 2015. 12. 15.에 10,000,000원, 2016. 3. 18.에 2,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펌프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거나 또는 C와 동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아닌 C 앞으로 2015. 9. 15., 2015. 9. 19., 2015. 9. 20. 세 차례에 걸쳐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점, ② 원고도 펌프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C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소장 참조)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펌프공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또는 C와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