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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5212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상가(D)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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