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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11466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별지도면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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