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9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