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9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