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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2 2020가합1036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들은 연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70,000,000 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 분양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별지 1 내지 3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는 E 이고, 피고 D은 E의 처이다.

나.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인접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원고는 F을 통해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대금 12,53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피고 B과 체결하고,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대금 4,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피고 C과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제 3 부동산을 대금 66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피고 D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금 금액 지급시기 1차 계약금 360,000,000원 계약과 동시에 2차 계약금 2,160,000,000원 2019. 12. 30. 잔금 10,016,000,000원 2020. 5. 30. 제 3조 [ 부동산 매매대금] 제 5조 [ 상호 협조] 피고 B은 본 사업을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건축 사업 승인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서와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하며,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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