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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나21529
대위변제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반소 피고) 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5, 13호 증, 을 제 1, 5, 6, 9, 11,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D 조합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각 셋째 아들, 둘째 아들로 친형제 사이이고, C은 2013. 6. 8. 사망한 사람이다(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9. 4. 서울 가정법원 2013 느단 7877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3. 10.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86. 10. 경 Q로부터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비롯한 충북 보은 군 R 리 일대의 총 21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87.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 망인은 위 각 부동산 일대에 선교복지 관을 건립하였다.

다.

피고는 2000. 7. 26. D 조합( 이하 ‘D’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망인과 함께 D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과 망인 소유 15개 부동산 충북 보은 군 S, 위 지상 건물,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7. 27. 채권 최고액 56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 저당권자 D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그 후 2005. 8. 12. D에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추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모두 합쳐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5. 8. 17. 위 대출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여 다시 D과 대출거래 약정( 한도: 4000만 원) 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망인 및 D은 피고의 위 2005. 8. 1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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